연구 배경 및 필요성
인구 감소로 인한 지방소멸대응기금 집행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상위법 개정 지체로 혜택에서 누락되는 주민이 없도록 조례의 적시 정비 및 한자투/일본식 어문 교정을 도모합니다.
보고서 작성 필요 기초 자료
- 정선군 현행 조례 290개 전체 자료
- 법제처 자치법규 한글화 및 입안 가이드라인
- 지방소멸대응기금 관련 행정안전부 배분 정책 지침
- 지자체 수수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내역
주요 가공 결과 및 통계 산출물
정비율 개선
85.2%
미정비 상태였던 조례 중 본 용역을 통해 보완된 조례 비율
법령 불합치 조문
35개
상위법 명칭 및 인용 조항이 개정 전 기준에 멈춰 있는 조문
어문 교정 건수
120여건
일본식 표현(한하여 -> 경우에), 한자투 용어의 한글 순화
기금 연계 정비
5건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신속 집행하기 위해 제개정이 시급했던 조례
정책 결론 및 제언
주민 조례 발안제 등 주민 자치 강화 법령에 발맞춰 정선군 조례 청구 요건을 완화하고, 상위법이 정비하라고 위임한 위임 조문들을 최우선으로 일괄 개정하여 행정 신뢰도를 높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