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에 전달되는 보고서에는 “그럴듯함”이 설 자리가 없습니다. 한국의정연구소가 모든 산출물에 적용하는 안전장치와 원칙을 공개합니다.
1. 전수대조 판정 엔진
조례가 인용한 법령 조문을 현행 법령 전수와 결정론적으로 대조합니다. 같은 입력에는 언제나 같은 판정이 나오며, 모든 판정에는 원문 역추적 근거(자치법규 원문·법령 조문)가 병기됩니다.
2. 원문검증 엔진
AI 산출물에서 검증 가능한 사실 주장을 추출해 원문·수치와 대조합니다. 사실 주장을 생성하는 모든 AI 경로에 검증 장치가 연결되어 있으며, 이 연결은 자동 검사가 강제합니다 — 검증 없는 새 경로가 추가되면 배포 전에 걸립니다.
3. 사람 승인 게이트
검진 보고서는 연구소의 사람 검수를 통과한 결과만 전달됩니다. 기계가 단정할 수 없는 항목은 문제로 세지 않고 '점검 대상'으로만 표기하며, 최종 판단은 언제나 의회의 권한입니다.
기계적으로 단정할 수 없는 건은 문제 목록에 싣지 않고 격리합니다. 예: 전북 A시의회 전수검진에서 별표 인용 30건은 대조 불능으로 격리했고, 단정 불가 1건은 사람 검수 대기열로 분리했습니다.
모든 수치는 전제 조건과 함께 씁니다. 근거 없는 수치는 요약에도 싣지 않으며, 내부 평가 수치를 말할 때는 표본의 크기와 출처를 먼저 밝힙니다.
국제표준(ISO/IEC 23894)을 참조한 위험관리계획서·위험관리대장을 운영합니다. 각 통제 항목에 실제 코드 근거를 표기하고, 문서에만 존재하는 통제는 잔여위험으로 따로 관리합니다.